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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9 2016나1041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바꾸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 16쪽 16줄의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사후에 피고들의 추인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들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사후에 피고들의 추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의무를 정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추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향후 정산을 거쳐 조합원들에 배당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으로 바꾼다.

3. 당심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는 채권자대위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원고들은 2012. 6. 30.자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현금배당청구권을 갖고 있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위 배당요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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