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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21394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문 제4쪽 7줄 ‘대여원리금채무’ 뒤에 ‘및 C이 원고에게 소액으로 수차례 빌렸던 차용금채무’를 추가하고, 제5쪽 7줄 ‘피고는’을 ‘피고 본인은’으로 고치는 외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이유로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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