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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2117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제1심 판결문 2쪽 4줄 및 4쪽 7줄 ‘2008.’을 각 ‘2018.’으로 고치는 외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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