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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2103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제1심 판결문 2쪽 3줄 및 9줄 ‘12. 26.’을 각 ‘11. 26.’로 고치고, 3쪽 아래에서 7줄 및 2줄 ‘2016.’을 각 ‘2012.’으로 고치는 외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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