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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33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에 기재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 이후에 기재된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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