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2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 E(E, 일명 ‘F’) 는 각 대만 국적의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G(G, 일명 ‘H’) 은 각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E와 G은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한국에서 귀금속, 화장품, 담배 등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와 G은 양각 기와 티 핑 기, 신용카드 판독기,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등을 이용해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 와 피고인 B, 피고인 C는 E와 G으로부터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해 주면 여행경비 또는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로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와 G의 공동 범행 : 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 미수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7. 4. 29. 16: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귀금속 점에서, 8,21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업주에게 그 대금 결제로 E와 G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국 'China Constrution Bank' 사의 발급정보가 저장된 위조 신용카드( 번호 : K)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 불상 업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E, G은 공모하여 2017. 4. 26.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71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4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