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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52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청운동사무소 부근 청와대 진입로에서 개최된 ‘D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5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개최된 ‘D 추모위 5.19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 참석한 3,0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 사본, 집회신고서 사본, 정보상황자료 사본

1. 각 열람채증사진, 채증사진(A 나오는 사진), 채증사진(집회 전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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