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52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청운동사무소 부근 청와대 진입로에서 개최된 ‘D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5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개최된 ‘D 추모위 5.19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 참석한 3,0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 사본, 집회신고서 사본, 정보상황자료 사본
1. 각 열람채증사진, 채증사진(A 나오는 사진), 채증사진(집회 전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