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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5나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이하의 각 “피고 회사”를 “채무자 회사”로, 제3면 제4 내지 6행의 “나. ~ 대여하였다.” 부분을 아래 “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제4면 제6, 7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원고는 2013. 6. 8. 주식회사 G, E,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차용금액 2억 원, 변제기일 2013. 6. 28.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 회사에 2013. 6. 7.과 같은 달 10.에 각 2,000만 원씩을, 2013. 7. 12.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2013. 6. 7. 채무자 회사에, L은 2,000만 원을, M은 4,000만 원을, N는 5,000만 원을, O은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추가하는 부분 【 이후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3. 9. 16.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액을 1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39370호로 2013. 9. 1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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