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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나5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판단”을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3면 5행의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을 “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4행과 같은 면 5행 사이에 아래 제2.가.

항 부분을 추가하며, 제3면 17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나.

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나. 피고 C의 연대보증계약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2012. 2. 29. 피고 C에게 피고 B의 횡령금 배상을 연대보증하지 않는다면, 횡령사실을 부모와 어린 자녀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피고 C이 연대보증하면 피고 B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피고 B과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그 이후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연대보증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서 취소한다거나 그 의사표시가 피고 B을 고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C 주장과 같은 원고의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 의사표시가 위와 같은 조건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쳐쓰는 부분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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