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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44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C, F이 피고인이 평소 장사를 하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그곳에 물건을 펼쳐 놓아 이를 옆으로 밀어 놓았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의 자리를 뺏으려는 Q의 사주를 받아 이 사건 노점자리에서 물건을 팔려고 한 자들 로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15년 동안 이 사건 노점자리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왔고, 노점상들 사이에 관습에 의한 독점적 사용권이 발생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이를 침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자신의 사용권 회복을 위한 자구행위 내지 정당 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9:00 경부터 09:2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 자신이 약 15년 간 노점을 하던 장소에 피해 자가 신발을 깔고 노점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덩어리, 용역 깡패 ”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노점을 위해 펴놓은 신발 등을 발로 밟고 물건을 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9. 12: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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