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4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5년 간 사실혼관계로 지내 오면서 장애인복지시설 ‘F’ 을 함께 운영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 시설 및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내쫓기 위해 형사고 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시설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