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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1 2015고단2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3:55 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리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D에게 “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계속하여 D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 인과 위 D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피고 인은 위 E 등에게 “ 이 개새끼들은 뭐냐

” 하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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