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1:05 경 아산시 C에 있는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E 운전의 자동차에 탄 채 정차하여 있던 중,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지구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이동시켜 줄 것은 요청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재차 자동차를 이동시켜 줄 것은 요청 받자 위 G에게 “ 너는 뭔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아, D 지구대 개새끼들은 왜 나만 보면 가만히 두지 않아, 이 개새끼들이 ”라고 욕설하고, 조수석에서 내려 배로 위 G을 밀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