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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8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 좆같은 새끼들이, 성질을 건드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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