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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7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6.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의 문을 뒤로 젖힌 후 뜯어 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김치 냉장고 사진을 셋째 누나인 E에게 보낸 후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피해 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블루 베리 3그루를 잘라 내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7.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미상의 탁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F, G, E, H, I(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인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에게 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 등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2. 경 익산시 J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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