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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광주 서구 D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1999. 5. 31.부터 2011. 9. 30.까지 1,188,754,140원의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0. 2. 경 광주 서구 D 1 층 ‘E‘ 안경점에서 고객 F에게 안경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B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G‘ 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여 안경판매대금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피고인 운영 ‘E ’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B가 사업자로 된 ‘G’ 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게 하여 총 655회에 걸쳐 합계 73,404,96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G’ 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G’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1. 항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체납 내역, B의 단말기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3 항,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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