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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7 2016고단2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0. 8. 경 위 D 명의로 체납된 세금 276,665,77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30. 경 피고인 명의 D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0. 1. 동생인 E 명의로 재차 같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11. 4.부터 2013. 12. 19.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송금 되는 매출대금 합계 297,229,372원을 처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 자인 ‘D’ 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의 D 관련 형사사건 처분 내역 편철 보고), 사건별 불기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국세청에 체납처분 분납 계획서에 따라 체납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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