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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192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0. 원고 B의 자녀인 원고 A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9. 피고 명의로 2010.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1. 7. 1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선택적으로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28. 원고 A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전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천 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2011. 1. 3.까지 원고 A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A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원고 B의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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