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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6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2006. 12. 21. 망 C(2010. 5.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대신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두었다.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D, E, 등기원인 2006. 12. 21.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F 및 자녀 G, H, 피고이고, 201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2010. 5. 20.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2013. 1. 8. 또는 2013.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다가 2012. 1. 31. 그 허가구역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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