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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17: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피해자 E(여,48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13: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방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중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2014. 3. 15. 13: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꺼내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3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카운터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 상해 중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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