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10:4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칼(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벽을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9.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2개월전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 있던 위 빌라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디지털 도어락키를 마구 누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8. 10. 20. 07: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건물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열려 있던 위 빌라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이 씨발놈아 왜 신고했어, 나와라 죽여버리게,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개월전 특수협박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