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1 2019고단14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12. 1.경 천안시 서북구 D 7층 ‘E’ 업소를 임차하여 동업으로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위 ‘E’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5.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E’ 업소에서 F 등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당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 성관계를 맺게 하고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1회당 7만 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계좌분석)에 따라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4.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