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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03 2014고단4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군산시 D원룸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B은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의 아들인 F은 피고인 B을 도와 위 업소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4. 22:30경 위 D원룸 203호에서 위 E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3.경부터 2013. 7. 4.까지 성매매를 원하여 찾아오는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3만원(현금 또는 카드결제) 가량을 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원룸 건물의 각 원룸에서 손님과 1회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명함

1. 수사보고(매출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내역 : 범죄수익금 3억 원(증거기록 764쪽) × 1/2(성매매여성 지급금액 제외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가족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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