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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3723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57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8,57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피고 B에게, (1) 2010년 말경 20,000,000원, (2) 2011. 3. 11.경 5,000,000원, (3) 2012. 11. 20.경 2,000,000원, (4) 2012. 11. 23.경 5,000,000원, (5) 2012. 12. 7.경 1,470,000원, (6) 2012. 12. 11.경 3,000,000원, (7) 2013. 2. 7.경 2,100,000원 등 합계 38,57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확인서), 갑 3 내지 7호증(각 차용증), 갑 8호증(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8,57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18,57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 이후인 2013.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합계 50,195,800원인데 이미 원리금으로 합계 51,8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차용 원금은 27,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2, 9,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장기간 다수의 일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각 통장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 원리금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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