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그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3. 6.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임야 120,801㎡ 중 866㎡를 담양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와 덤프 트럭를 이용하여 쇄석을 깔아 덤프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여 10,876,61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2015. 7.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임야 245,269㎡ 중 4,713㎡를 담양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간한 후 농지로 사용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여 20,424,730원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실황 조사서, 실측도, 각 적지 복구비 산출 표, 각 사진 대지, 전라 남도 항공 영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