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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673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0. 15.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0. 11. 14.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인 2002. 5. 22. 자진 출국의사를 밝혀 2003. 10. 15.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고 출국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를 통해 2003. 10.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하였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2. 13.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2016. 8. 19.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중, 2016. 8. 30. 피고에게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란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유(갑 제1호증) 기독교 개종 이후 세 차례나 이란대사관과 이란 정부 및 고향마을에 기독교 개종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동안 난민 신청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이후에야 난민신청을 한 점 일반 신도로써 예배와 성경공부 등 교회 활동에만 참여하였을 뿐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도활동을 한 적이 없고, 본국의 가족들도 원고의 기독교 개종에 대해 재개종을 요구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인정하는 점 개종 이후 이란대사관에 여권 갱신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기독교 개종과 관련하여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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