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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구단586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이란에서 이슬람교 신자였다가 2011년경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슬람교 성직자인 원고의 형은 원고의 개종 사실을 알고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개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란에서의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교회에 다니며 지속적으로 기독교 신자로서의 종교활동을 하였다.

본국인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하여 개종자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국적국인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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