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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8상,348]
판시사항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갑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갑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갑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갑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갑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갑이 기독교 교회 교인으로 등록 후 세례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으며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한 점,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난민법 제2조 제1호 , 제18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원고

원고(영문 이름 1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피고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변론종결

2018. 1. 30.

주문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0. 15.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0. 11. 14.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인 2002. 5. 22. 자진 출국의사를 밝혀 2003. 10. 15.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고 출국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를 통해 2003. 10.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하였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2. 13.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2016. 8. 19.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중, 2016. 8. 30. 피고에게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란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이유(갑 제1호증)
○ 기독교 개종 이후 세 차례나 이란 대사관과 이란 정부 및 고향마을에 기독교 개종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난민신청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이후에야 난민신청을 한 점
○ 일반 신도로서 예배와 성경공부 등 교회 활동에만 참여하였을 뿐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도활동을 한 적이 없고, 본국의 가족들도 원고의 기독교 개종에 대해 재개종을 요구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인정하는 점
○ 개종 이후 이란 대사관에 여권 갱신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기독교 개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소속 교회나 난민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지인이 원고에게 난민신청을 권유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점
○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이 정부의 탄압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는 한 교육·경제활동에 다소간 차별이 있더라도 난민협약상 박해라고 부를 수 있을 수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7. 6. 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란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이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00. 10. 15.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활하였고, 다리를 크게 다쳐 입원해 있던 중 이란인 친구인 소외 1(영문 이름 2 생략)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았다.

2) 이후 소외 1이 2010. 1. 26. 사망하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의 가족들은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그의 시신을 수령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대사관에서도 이를 알고 있어 이란으로 운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한편 원고는 소외 1의 사망보험금을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갑 제11, 12호증)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에 이란인들에게 원고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났고, 이후 원고의 이란 집에 종교를 감시하는 정보국 직원이 찾아와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

3) 원고는 ○○교회의 예배나 행정적인 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3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고 세례 받게 하였는데, 그중 소외 2(영문 이름 3 생략)는 2010. 9. 5. 세례를 받은 후 이란으로 강제퇴거 되었고, 이란에 입국한 이후 2015. 7. 25. 이란의 경찰당국에서 구타로 사망하였으며(갑 제10호증), 소외 3(영문 이름 4 생략)과 그의 배우자 및 딸은 2012. 8. 12. 세례를 받고 같은 달 17일 이란으로 출국하였는데, 그의 딸은 이란으로 돌아간 이후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여 터키로 피신하였고(갑 제9호증), ○○교회는 이란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교회로서 출입하는 이란인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4) 원고는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여권을 2번 갱신하였으나 원고가 그 당시 난민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담당자가 추가확인을 하지는 않았을 뿐이고,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원고의 개종사실을 알리고 전도하였으며, 이란 대사관과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던 소외 4(영문 이름 5 생략)는 원고를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이란으로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5) 원고는 난민사유가 체재 중에 발생하였고, 원고의 구금가능성, 이란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의 변경 기대, 원고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난민신청이 지연된 것이고, 원고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공항 도착 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박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란 정부가 기독교 개종자에 대하여 박해를 한다는 국가정황은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입국 및 난민신청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이란의 길란 반다르 안잘리(Gilan Bandar Anzali)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와 남동생, 여동생은 현재 이란에 거주하고 있다(어머니는 2004. 1. 19. 사망함).

나) 원고는 아버지와 함께 이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3,500,000토만(Toman, 약 110만 원)을 빌려 2000. 10. 15.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 있다가 2016. 8. 30.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국적국인 이란의 기독교 탄압 등

가)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6년 연례보고서(갑 제13호증)는 이란의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이란 정부의 종교의 자유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기독교 개종자 등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고, 2010년 이후 550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2016. 2. 현재 약 90명의 기독교인이 종교적 신념과 활동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나)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2014년 국가 정보와 지침(Country Information and Guidance, 을 제9, 10호증)은 이란의 기독교인과 기독교 개종에 관하여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는 변절자로 고려되어 이란 내의 형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에 이란 정부로부터 위해의 위협을 직면하고, 타인에게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개종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은 이란 내에서 박해의 실제적인 위협에 놓일 것이고, 그들에게 비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대한 2017. 7. 3.자 사실조회 요청 결과(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이슬람의 율법(Sharia law)은 무슬림에게 개종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주목할 가능성이 큰 종교활동 등을 하였을 경우 귀환 시 박해의 위협에 놓이게 되며, 기독교인이 이란으로 귀국하여 기독교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활동을 할 경우,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구금 도중 책임자들이 정보 혹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2016년 적어도 193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무부의 2013년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을 제12호증)은 통상적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대학입학이나 여권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주일예배 참석 가능 등), 다만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포교하고 전도를 할 경우 심각한 탄압을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다.

3) 원고의 대한민국 체재 중 활동 등

가) 원고는 이란인 친구인 소외 1의 소개로 ○○교회를 알게 되어 2006. 4. 30.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2010. 2. 7.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을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신앙을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교회 이란팀으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였고, 특히 2010. 9. 5. 소외 2, 2012. 8. 12. 소외 3 등을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였다.

다) ○○교회의 2017년 가을호 회지(갑 제24호증)에는 원고에 대한 기독교 활동 관련 인터뷰 내용 및 사진, 국내 봉사활동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라) ○○교회에서 외국인선교부 이란팀에서 집사로 일하고 있는 증인 소외 5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고, 같은 교회 교인들도 원고의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탄원(갑 제23호증)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증인 소외 5의 증언
문: 증인은 원고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
답: 제가 2010년 가을, 이란팀에서 봉사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문: 증인이 옆에서 지켜본 원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답: 제가 8년 동안 이란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참으로 한국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동대문에 위치해 있는데 화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매주 빠짐없이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인 신앙이었습니다.
문: 원고가 초청해서 교리를 이란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했던 것을 보내거나 알려 준 것이 언제 무렵인지 아는가요.
답: 제가 이란 (팀)에서 봉사할 때부터 종종 보아왔고, 저도 두 번 정도 직접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문: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답: 생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신앙생활 이런 것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란 사람들은 원고가 전도를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온 사람인가요.
답: 전도한 사람도 있고, 같은 시기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문: 증인은 원고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답: 초창기에는 대사관의 감시가 소홀할 때는 봉사자들과 같이 교회 인근에 노방전도를 가끔 나갔고, 대사관의 감시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부분을 자제했습니다. (생략)
문: 증인은 노방전도를 통해서 이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온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소외 2라는 사람하고 소외 3, 근래에는 소외 6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소외 7이라는 사람도 근래에 2명을 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증인이 보기에 원고는 이란인 전도활동에 열심이었나요.
답: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사람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사례는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인데, 원고는 여러 사람을 직접 전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전도활동을 열심히 한 사실은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에게 알려져 있나요.
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왜 그런가요.
답: 주로 많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란인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 이란 대사관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전도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0, 13, 20, 23, 24호증, 을 제1, 5,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참조).

그리고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 있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원고가 국내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사유로 한 체재 중 난민신청자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원고는 이란인 친구인 소외 1의 소개로 ○○교회를 알게 되어 2006. 4. 30.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2010. 2. 7.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고,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였고, 특히 소외 2, 소외 3 등을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기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

③ 또한 ○○교회의 2017년 가을호 회지에는 원고에 대한 기독교 활동 관련 인터뷰 내용 및 사진, 국내 봉사활동 사진 등이 수록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회 집사인 소외 5와 같은 교회 교인들은 원고의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여 원고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6년 연례보고서, 영국 내무부의 2014년 국가 정보와 지침,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무부의 2013년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⑤ 종교를 공개할 경우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4803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여 그 활동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공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형순(재판장) 곽태현 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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