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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615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입국 및 체류 등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국적의 조선족이다. 2) 원고는 2000. 11. 3. 단기상용(C-2) 체류자격(체류만료일: 2000. 12. 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2. 5. 14.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통해 2003. 2. 24.까지 자진출국을 위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았다.

3) 원고는 출국준비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던 중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따라 2003. 9.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체류만료일: 2005. 3. 30.)으로 변경 받아 체류하였다. 나. 원고의 1차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불인정결정 등 1) 원고는 파룬궁 수련으로 인한 자국 정부의 박해를 이유로 2004. 11. 26.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2005. 5. 3.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체류만료일: 2005. 9. 30.)으로 변경받았다.

2) 법무부장관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6.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2005. 5.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6. 3. 3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나.

항의 2) 기재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080호)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16.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11.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5720호)이 선고되었고, 2009. 2. 26.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08두22945호)을 받았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다. 원고의 2차 난민인정신청 및 이 사건 처분 등 1)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5. 1. 27.까지의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활동으로 단속되어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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