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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5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0. 22:05경 밀양시 삼문동 또래오래 음식점 부근에서 같은 시 가곡동 용두교 남단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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