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0 2013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9:42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위 밀양시 가곡동 용두교 남단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