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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1 2015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5고단189] 피고인은 2015. 4. 24.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밀양시 가곡동 소재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소재 용두교 북단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134] 피고인은 2014. 9. 17. 03:3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투투노래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캠프김밥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5. 4.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4.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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