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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연장이 되는 대로 2억 원을 돌려줄테니 J과 O을 못 믿더라도 나를 믿고 돈을 보내주면 대출연장 결재가 완료되는 대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D, O, J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 2012.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같은 군 G에 있는 F농협 본점에서 상무로, 2013. 4. 1.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군 H에 있는 F농협 I지점의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 근무하던 중 J으로부터 J이 대표로 있는 ‘K’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3. 2.경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위 농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K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차용해주었으며, 같은 날 J, N, O을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이 2012. 3. 29.까지의 변제기한 내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계속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J에게 2억 원을 일시 납입하면 대출기한을 연장한 다음 다시 2억 원을 재대출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억 원을 일시 납입 받으면 다시 재대출하여 주지 않고 위 2억 원의 채무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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