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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319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J(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의 처제이다.

즉, 대표이사 L의 처는 F이고, F의 여동생이 피고이다.

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09. 7. 22. J과 사이에, J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억 원, 신용보증기한 2010. 7. 22.로 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F는 J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L, H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이외에도 그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후 위 신용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4. 7. 17.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J은 2009. 7. 24. 위 신용보증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구상금채권의 발생 그 후 J이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2014. 7. 18. 원고에게 J의 원금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9. 국민은행에 201,477,424원(= 원금 2억 원 이자 1,477,42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추가보증료 506,300원이 발생하였고,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6,246,578원이 지출되었다.

F의 처분행위 등 F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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