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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8 2014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 2012.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같은 군 G에 있는 F농협 본점에서 상무로, 2013. 4. 1.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군 H에 있는 F농협 I지점의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 근무하던 중 J으로부터 J이 대표로 있는 ‘K’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3. 2.경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위 농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K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차용해주었으며, 같은 날 J, N, O을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이 2012. 3. 29.까지의 변제기한 내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계속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J에게 2억 원을 일시 납입하면 대출기한을 연장한 다음 다시 2억 원을 재대출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억 원을 일시 납입 받으면 다시 재대출하여 주지 않고 위 2억 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오후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J의 위 K 사무실에 J을 찾아가 J에게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기 힘들면 2억 원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대출연장을 받은 다음 재대출하여 2억 원을 다시 빌려줄테니 자금을 구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J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O과 함께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전화로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어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차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J, O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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