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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3고단3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관련하여 위 D의 부(父) F로부터 “E에 돈을 투자하면 E 지분의 30%를 주고, 부회장직에 임명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E에 돈을 투자하고 위 회사 지분 취득 및 부회장직을 받고자 하였으나, 투자금액이 부족하게 되자 지인을 통해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경기 연천군 G에 소재한 H,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H, I 및 이들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의 아들로서 위 K의 실질적 운영자인 C과 위 K 이사 M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경까지 경기 연천군 N에 위치한 주식회사 O을 위 K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단 금일 2억 원을 주고, 2012. 5. 4.경까지 잔금 1억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인수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O은 P가 Q 측의 부탁으로 2012. 4. 2. 인수하여 Q 측에 이전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2012. 7.경부터 Q 측에서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O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O 인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의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금지불각서

1. 공동사업약정서[증거기록 제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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