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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19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 2020. 7. 31.자 의견서를 통하여 기존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변론 종결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본래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까지 포함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맥주잔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2 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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