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 이 사건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직원에게 항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2) 각 폭행죄 관련 피해자 F, J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손목을 꺾었다는 부분은 정당행위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폭행죄 관련 주장 부분 1)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