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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 선거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3:12경부터 13:3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상가 103호에 있는 D C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F 등 C 창원 제4선거구민 78명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송, 중앙, 웅남동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새로운 창원, 경남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주십시오, 후회 없는 선거 깨끗한 선거 사랑받는 선거, 그 믿음과 신뢰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올림”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C 선거와 관련하여, C 후보자인 D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전송 상대방

1. 선거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서 및 근거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원~15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선거 당일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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