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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15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 계단에서, 위 식당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짜바리 새끼들은 뭐하러 왔노, 내가 다 정리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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