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무인텔 213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와 2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즐톡, 카톡 대화내용 출력사진(수사기록 33쪽), D무인텔 주차장 및 객실 영상녹화물 사진 출력물(수사기록 43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화물차운전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가족이 잠든 틈을 타 집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어머니, 부인,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다,
화물차운전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5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