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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6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7월경부터 2018. 11월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C은 현재 B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D 전체 공개 게시글에,

가. 2018. 12. 18. 02:00경 ‘E'라는 닉네임으로 ‘진짜 극혐이네 B ㅋㅋ 니 사랑해주는 사람 생일에 딴 남자 D에 와서 꼬리치고, 내 블로그 와서는 비운에 삐진 척 연기하고 ㅋㅋ, 저기요, C씨, 여자랑 자보겠다고 정의의 영웅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5년 사귄 남자친구 냅두고 다른 남자랑 동거하다 다시 남친한데 용서 빌고 만난지 한달 만에 나랑 바람피고, 그 다음에 나랑 석달살다 바람피고 만나고 있는게 C씨에요, F, G, H, I 기타 등등 하도 남자가 많아서 나 만날거면 스킨쉽 하지 말랬더니 당신 몰래 만나러 간거라고ㅋㅋㅋ, 당신은 스토커한테 돈빌리고, 같이 살고, 삼시 세끼 먹고 그래요 ’라고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나. 같은 날 03:50경 ‘열심히 숨기고 감춰봐, C씨 이런걸 여자친구라고 부르면서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 자기 사랑하는 사람 배신하고 당신 만나니깐 지금은 좋죠 그전 상대도 바람피워서 떠나보내고’라고 글을 썼다.

다. 같은 날 11:00경 ‘J’라는 닉네임으로 ‘배신의 아이콘이네 오년 남친 배신하고 동거남 배신하고, D 친구들이랑은 한번씩 다 잤을 듯 ’이라고 글을 썼다. 라.

같은 날 11:20경 ‘K’라는 닉네임으로'저기요.

바람피워서 만나신것까진 좋은데요.

편들려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아시고 편을 드시라구요.

그냥 지금 잠자리 상대라고 편들어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운 줄은 아세요

계속 지우시네ㅋㅋ 바람핀 애 편들어서 한번 자고 싶었어요 ,

왜 경찰서에서 보자면서요

불법시술 행위하지 말라고 L 보낸 걸 협박이라고 편들면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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