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강릉시 B에 있는 과수원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0:0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과수원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10경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