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3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병무청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B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