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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97] 피고인은 2011.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대전집’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문평동 신구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775] 피고인은 2013. 7. 12.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송강동 그린아파트 318동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일가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9회,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1회, 높은 음주수치 하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약 1개월 만에 재범하고도 자기 소유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여동생 명의로 별도의 차량을 매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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