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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서해로 1948에 있는 화동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태안읍 방향에서 서산시 방향으로 시속 약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3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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