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7:1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창수면 전영로 1147에 있는 ‘신오가교차로’의 ‘ㅓ’자형 삼거리를 영중 쪽에서 전곡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대향 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질주하다
대향 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 6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E), 사체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차량 속도 확인), 교통수사 EDR 분석서, 현장조사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