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8. 6. 20. 21:10 경 전주시 완산구 안 행로 116 바울 교회 후문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정혜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Passat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Passat 승용차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62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C)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