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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효 행로 749에 있는 안녕 교차로를 봉 담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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