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으로 6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53』 피고인은 2018. 11. 2.경 경기 남양주 C에서 인터넷 D 직거래 장터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 F 명의의 G 계좌(H)로 골프채 대금 6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9』 피고인과 피해자 I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기본자금이 필요하다. 나중에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구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경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의 모친인 J 명의의 K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3.경까지 같은 계좌로 4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2. 8.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G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